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30일 기업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기간 상장회사의 경영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 동안, 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를 받은 후 5년 동안 상장사에 이사나 감사, 집행임원, 사외이사가 될수 없도록 하고 선임된 후에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도록 규정했다.
또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에게 신용공여에 더해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되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이를 허용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더 이상 횡령 배임, 사기파산, 분식회계로 인해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예방적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영환, 배기운, 문병호, 김영록, 정세균, 유승희, 안규백, 추미애, 홍종학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