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1일 철도운영기관과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과 경쟁력 강화 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제작과정검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철도차량과 용품의 안전성 검증을 설계와 사후관리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40여건에 달하는 하위법령·기준 정비와 전문인증기관 등 시행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업계 준비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19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6월말까지 관련 제도 정비를 확정하고, 7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에 들어가 연말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