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조작해 우족과 도가지 등의 수백억원대의 불법 축산물을 전국 가맹점에 유통시킨 유명 설렁탕 체인점 사장과 축산물 유통업자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조작해 표기하고 우족·도가니 등을 설렁탕 체인 가맹점에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체인점 본점 사장 오모씨(59)와 유통업자 정모씨(46)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또 오씨에게 자기 업체의 라벨을 쓰도록 해준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김모씨(47)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3월19일까지 경기 광주에 무허가 축산물 가공 작업장을 차려 놓고 정씨로부터 정상제품 기준으로 1㎏당 2100원가량 하는 우족을 2~5배 싼 가격인 450~1000원에 사들였다. 이후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김씨 업체의 라벨을 붙이고 가맹점에는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가 5년 간 가맹점에 납품한 축산물은 모두 7200톤으로 시가 216억3000만원에 달했다.
정씨는 유통기간이 이미 지난 우족을 방문판매업자에게 판매해 70~80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물용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오씨에게 축산물을 납품한 업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유명 설렁탕집 적발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명 설렁탕집 공개해달라!", "어떤 체인점이지?" "음식갖고 장난하나" "지금 홈피 마비된 설렁탕집인가" 등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방송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