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컴퍼니] 공공기관 '수퍼갑' 제도개선 시급

입력 2013-05-28 17:33
<앵커> 이처럼 지방자체단체와 공기업들의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치권에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엄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관행처럼 굳어진 공공공사의 기간연장 미지급금 문제.

문제의 씨앗은 총사업비관리제도에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상에 물가상승이나 설계변경 등은 자율 조정항목에 포함돼 변경할 수 있지만, 공기연장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비용이 인정되지 않아 고스란히 시공사들이 손해를 감수해 왔습니다.

건설업계는 총사업비관리지침 자율조정 항목에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 승인이 나지 않거나 지연되면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불평등성도 개선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체 예산이 확보가 안되기때문에 그때그때 단일 연도마다 예산이 확보돼 예산이 적다보면 공사 중간에 쉬는 기간이 많아집니다.

그 현장에서 시공사는 인력 등을 계속 투입하고 있어야 하는 간접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예산이 부족한 공공공사에 대한 '후정산'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

"정부의 예산 부족때문에 공사를 제때 진행못할 경우 시공사가 돈이 있을 경우 시공사 부담으로 먼저 공사를 하고 차후에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할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논란이 커지자 기획재정부가 관련 업무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국토부도 간접비 책정 방식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퍼갑'의 영역이었던 공공공사 공기연장 미지급금 문제.

궁극적으로는 발주자인 공기관과 시공사인 건설업체간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