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 만들어 인건비 횡령한 복지시설 적발

입력 2013-05-28 15:13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유령 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 명목으로 복지시설 공금을 빼돌린 법인 대표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올해 2월13일∼3월13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회계부정 실태를 감사해 공금을 횡령한 복지법인 관계자 4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상남도 창원시 A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B씨는 29명을 요양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의 급여 명목으로 4억4천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6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며느리인 D씨도 자신의 언니 등 4명을 직원으로 허위등록한 뒤 1억4천여만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횡령한 시설 공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회계 부정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처리를 시·군·구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