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주택연금의 일시인출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50세부터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고 인출한도를 현행 연금총액의 5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인출 후 잔여한도가 있는 경우, 60세부터 연금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