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활력을 잃은 도시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특별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시행으로 각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분산 지원하고 있던 사업들이 주민과 지자체, 정부부처가 협의를 통해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의 처분,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특례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이르면 연말까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