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금융지주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들 금융기관들의 연내 민영화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기관은 2012년1월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됐었다.
보고서는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과 경영자율성 확보를 위한다는 당초 지정 해제 취지와 달리 지난해말 현재 민영화 실적은 전무하며 연내 민영화 가능성도 불투명한 반면, 정부의 손실보전 등 특례조항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민영화 완료 이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민영화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선행된 이후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규제적·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기관을 법적 근거 없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감원이 기관 수입의 약 95%를 민간 금융기관의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금감원의 지정 제외 필요성에 대해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출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에 대해서는 금융공공기관으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수은과 정금공이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인만큼 금융공공기관의 유형을 신설해 별도의 경영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