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자동차전문수리업과 기타식사용조리식품업의 2개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카센터와 같은 자동차전문수리업은 대기업의 사업축소와 확장·진입자제, 이동급식업으로 대표되는 기타식사용조리식품업은 사업축소가 결정됐습니다.
동반위의 이번 결정으로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GM을 비롯한 국내 자동차업체와 보험·정유사는 올해 5월말을 기준으로 가맹점 수 총량제를 적용받습니다.
기타식사용조리식품업의 중기적합업종으로 제한을 받는 대기업은 풀무원 계열의 이씨엠디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