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자율공시 항목에 가족친화인증정보 포함

입력 2013-05-26 13:57
올 하반기부터 상장법인들의 자율공시 항목에 가족친화인증정보가 추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26일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한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 정보를 한국거래소 자율공시 항목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거래소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상장사들이 가족친화 인증사실을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상장기업의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한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8년도부터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기업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여성고용을 높이는 것이 필수요건"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상장기업의 자율공시에 가족친화인증정보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