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재계 인사들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형태가 불법인지에 대해 이주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OCI 이수형 회장, 대한항공 조중건 부회장의 부인 등 사회유력 인사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인물로 지목되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외 탈세 여부 등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국적기업의 형태를 띤 많은 우리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터뷰> 박찬희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해외사업의 경우 외국 사업자들이 따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지분참여를 하길 바란다. 해외자원개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국적기업의 거래 활동이 이와 같이 이뤄지는 마당에 해외에 법인을 만들고 거기에 돈을 두는 거 자체를 무조건 적으로 질타하고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CJ그룹이나 과거의 사례에 비춰볼 때 조세피난처가 탈세와 비자금 조성의 장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터뷰> 박찬희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문제는 거기에 돈이 어떻게 쓰이고 번 돈이 회사로 다시 들어오는지 과정이 탈법적이지 않고 합당하게 공개되는 지가 핵심이다. 출자 결정을 하고 출자 결정에 대해 공시를 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미국의 경우 합법적인 조세회피와 탈세를 구별하기 위한 조사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