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이 국회 불출석 사유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게 의무"라며 "국민적 관심인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국감 전 해외출장 일정과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국감 당일 전문경영인 등을 출석시켜 대신 증언하도록 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등으로 신 회장을 비롯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에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요구했으나 이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모두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정용진 부회장에게 1천500만 원의 벌금형을, 정유경 부사장과 정지선 회장에게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