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감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에 대해 대책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 한 국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10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이후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신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구형량의 두배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은 3차례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은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경합범 가중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벌금형 중 최고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경합범은 아직 확정재판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범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