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면적(605㎢)에 해당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16.319㎢를 내일(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국토부가 정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56%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4·1 대책의 후속조치"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허가구역이 장기간 지정돼 주민 불편이 커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8.143㎢가 해제되고, 경남 184.17㎢, 서울118.049㎢, 인천 41.46㎢, 대전 12.31㎢, 울산11.36㎢, 대구 7.3㎢, 부산3.527㎢ 등입니다.
광주와 세종시는 해제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21.97㎢가 해제되고 이어 노원 20.96㎢, 은평구 13.86㎢로 해제 지역이 많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24일부터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토지 이용의무도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