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가기록원과 서울시 등 14개 기관에 대해 15억원 상당의 회계비리를 적발하고 16명을 징계·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
감사원은 올 상반기 비리 개연성이 높은 국가기관 등을 추출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 기관 회계담당 직원의 공금횡령 등 예산집행 관련 비리들을 적발했다.
적발된 회계담당직원은 직원보수 등을 부풀려 그 차액을 본인 또는 가족계좌로 이체해 인출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행정7급 직원 A씨는 국가기록원에서 보수 등 4억2천만원을 횡령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4천8백만원을 유용했다.
또 충남 공주교육청 기능8급 B씨는 교육청 직원 보수 2억9천만원을 횡령하고, B씨의 언니 C씨는 D중학교 공금 2천만원을 유용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회계비리의 원인으로 전산시스템을 관리자들이 과신해 감독기능이 크게 약화된 반면, 회계 담당자 등이 인사급여시스템과 예산회계시스템이 상호 연동되지 않은 허점을 이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대해 인사급여시스템(e-사람)과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상호연동하도록 하고, 보수 지출업무 담당공무원의 장부 등에 대한 정기적 검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현재까지 점검하지 않은 국가기관 위주로 전산분석 등을 통해 회계비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추출해 이달중 착수할 예정인 '민생비리 특별점검'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