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의무화법 발의

입력 2013-05-23 14:16
민주당 전순옥 의원이 시장형 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을 대표발의했다.

전순옥 의원은 "전문성과 도덕성이 부족한 인사가 소위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을 일으키며 기관장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에 국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해당되는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14개 기관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순옥 의원을 포함해 배재정, 윤후덕, 문병호, 남윤인순, 민홍철, 한정애, 전병헌, 김제남, 강동원, 유성엽, 김현미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