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악법이 문제. 리쌍은 잘못 없다"
상가 전문가들은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인 리쌍 길과 개리 관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최근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세입자 서모씨는 새로운 건물주가 자신들을 내쫓았다고 밝혔다. 이 곳은 지난해 3월 가수 리쌍이 매입한 4층짜리 건물이다.
2010년 서 씨는 이 건물 1층 88㎡에 대해 옛 건물주인 노모(75)씨 등과 보증금 4천만원, 월세 2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서씨는 5년 계약을 주장했지만 계약서에 담지 않았다.
서씨는 1년 뒤 옛 건물주가 임대료를 3백만원으로 1백만원 올라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결국 이게 화근이 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보면 환산보증금 3억원 이상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계약을 연장할 권리가 사라진다.
서씨의 경우 임대료 인상으로 환산보증금이 2억4천만원에서 3억4천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2012년 5월 리쌍이 이 건물의 주인이 됐다. 리쌍은 곧 서씨에게 퇴거 통보했고, 서씨는 그제서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서씨는 "새주인 리쌍에게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비현실적인 법이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이 사건은 법적 소송이 진행중이다. 리쌍 측이 법원에 퇴거 소송을 냈고, 서씨도 맞소송을 낸 상황. 법이 이렇다 보니 리쌍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리쌍은 서씨가 다음달까지 이사를 마치는 조건으로 보상비 1억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건물은 비슷한 문제로 소송이 한 건 더 있다. 건물주 리쌍은 올 초 2층 일식집 세입자에게 퇴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9일 "다음달 30일까지 박씨는 건물을 돌려주고 리쌍은 보증금 3천만원을 포함해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두 사건은 온라인 상에서 리쌍이 '갑의 횡포'를 부렸다는 글로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리쌍 측은 트위터를 통해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지적한 토지정의시민연대는 "국회와 정치인들은 이번 사태를 야기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독소조항2조, 즉 보증금 환산금액의 상한선(서울 기준 3억)을 정하여 서울 내의 상가 3/4이 보호범위에 들지 못하도록 만든 독소조항 2조를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환산보증금 3억원이 넘는 곳은 임차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내쫓길 수 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법 개정 관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악법이 상가 세입자 잡네", "갑의 횡포가 아니라 법의 횡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