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리쌍 임대논란? 문제는 ‘甲乙관계’가 아니다

입력 2013-05-22 18:17
수정 2013-05-22 20:55


▲ 리쌍 임대 논란(사진= 리쌍 컴퍼니)



리쌍, 공인이라는 이유로 ‘갑의 횡포’ 논란

그룹 리쌍이 건물 임차인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을 두고 ‘갑(甲)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멤버 길과 개리는 각자의 트위터에 해명글을 남기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갑’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차가운 만큼 공인인 리쌍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길은 21일 자신의 트위터(@GillMeo)를 통해 “공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욕심쟁이로 몰아가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법적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리는 22일 오후 트위터 프로필에 “대충 쓴 글 한 줄에 어느 누군가의 마음 속엔 내가 X새끼가 되었다”면서 “20년 동안 양보만 했는데 살아온 날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글을 게재해 정신적 충격을 토로했다.



▲ 강개리 트위터

그러자 임차인 A 씨는 22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리쌍의 해명에 대해 반박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리쌍에게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으며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법에서 보호하는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저에게는(환산보증금 3억 이상)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이 답답할 뿐”이라며 “그저 법에서 보장된 5년을 제게도 도의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명글 말미에서 “진정 갑은 리쌍이 아니다. 당신들 재산권 지킨다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2조 억지로 끼워 놓은 분들이야말로 수퍼 수퍼 울트라 갑이다”라며 “2조의 위헌을 인정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

갑의 횡포? 문제의 핵심은 제도 자체에 있다

리쌍의 건물 소유 분쟁에 대해 22일 오후, ‘토지정의시민연대’는 논평을 발표했다. 토지정의 측은 “리쌍의 행위는 합법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사실상 상가세입자를 보호하기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데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토지정의는 “국회와 정치인들은 이번 사태를 야기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독소조항2조, 즉 보증금 환산금액의 상한선(서울 기준 3억)을 정하여 서울 내의 상가 3/4이 보호범위에 들지 못하도록 만든 독소조항 2조를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쌍과 임차인 사이에 벌어진 사안은 단순한 ‘갑을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분쟁이 발생했는가 하는 점이다.

모든 사안을 ‘갑을 관계’로 바라보는 것은 자칫 특정 사안의 핵심을 놓치는 일이 될 수 있다. 리쌍 논란의 핵심은 갑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상가 임차인의 법적보호가 어려운 제도의 문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