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 200명이 모여 검사를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서는 국민검사청구제도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을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검사청구제도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당시부터 준비해 온 과제입니다.
[인터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취임 기자간담회)
“그동안 검사가 감독당국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시장이라든지 일반 소비자가 원하면 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게 취지입니다"
금융회사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19세 이상 성인 200명 이상이 검사를 요청하면 금감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검사에 나서게 됩니다.
사안이 청구되면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통해 30일 이내에 안건을 심의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청구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다만 현재 검사나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끝난 지 5년이 지난 사항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감원은 관련규정을 만들어 당장 오는 27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실효를 거둘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200명의 피해자가 단체로 검사를 청구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금감원 역시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청구 검사가 연평균 다섯건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연평균 다섯명 정도가.. 부서인력 감안했을 때 200명으로 출발해보고 나중에 너무 많아도 안되고 너무 적어도 안되기 때문에..”
뿐만아니라 금감원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민원접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총9만5천건으로 금융회사에 따라 3천건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청구 전 금융회사의 불공정 관행이 민원으로 먼저 접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도는 불필요한 절차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꼴입니다.
금융소비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며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자칫 요란한 빈수레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