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리리카' 특허소송 승소

입력 2013-05-22 11:15
화이자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진행했던 신경병증 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화이자는 CJ제일제당이 리리카의 제네릭인 '에이가발린'을 통증 치료 용도로 판촉활동을 진행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상급법원의 다른 판결이 있지 않은 한 CJ제일제당은 에이가발린을 신경병증성 통증과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는 "지난해 특허심판원의 결과에 이어 리리카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특허권 보호는 환자들에게 더 좋은 의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노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증과 섬유근육통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오는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