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부업체 10곳 중 9곳은 순자산이 1억원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해 추진 중인 대부업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대부업체의 92.2%가 폐업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대부업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1억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고 금감원의 직원검사 대상을 자산 총액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금융위는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자본금 요건 도입은 소규모 대부업체의 대량 폐업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독당국도 최근 2년간 영업 악화로 대부업체 3천700여개가 폐업한 만큼 규제 강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