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연대보증 채무자 11만명 구제..."경제활동 복귀 지원"

입력 2013-05-21 16:44
<앵커>

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여기에 연대보증을 섰던 11만여명이 구제됩니다. 정부는 불리한 금융정보를 삭제하고 채무를 재조정해 이들이 정상적인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구제대상자는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동안 도산한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을 섰던 채무자들입니다.

총 대상인원은 11만5천여명으로 여기에는 연체정보 같은 불이익정보 등록자와 연체된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이 상환하지 못한 빚도 연체가 누적되면서 13조2천억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아 기업이 부실화되면서 본인 채무가 아닌 연대보증채무로 장기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왔다며 이들의 재기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불이익정보는 삭제하고 보증채무를 연체한 사람에게는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채무한도는 원금기준 10억원 이하로,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뒤 원금의 40~70%까지 감면됩니다. 상환은 최장 10년, 몸이 아플 경우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분할납부하면 됩니다.

신청을 원하거나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캠코 본사나 지점을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위한 국민행복기금에 이어 2단계로 외환위기로 장기간 채무의 늪에서 허덕이던 채무자들에 대한 구제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