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 채무를 조정하는 국민행복기금에 이어 외환위기 당시 기업이 부실화되면서 연대보증을 섰다 피해를 보고 있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도 채무를 조정해주기로 했습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일부 연대보증채무자는 보증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이 현재까지 금융회사간 공유되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고 있고 변제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장기간 부담하게 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외환위기 당시 부도율이 급등했던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보증한 채무자로 이 가운데 1,104명은 연체정보 등 불이익정보 등록자이고, 11만4천여명은 연체된 보증채무를 미상환한 채무자입니다. 총 대상자는 11만5천여명입니다.
정부는 불이익 정보 등록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삭제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대보증 채무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캠코가 금융권이 보유한 채권을 매입한 뒤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련 신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캠코 본사와 전국 지점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에 이어 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채무조정을 통해 불합리한 채무에 허덕이던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