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료로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계도기간 운영 후 집중적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증권방송, SMS 등을 통해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매매시점을 제시하는 등 유료 회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 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엄격한 등록요건이 요구되는 투자자문업과는 달리,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함에도 신고 없이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이트가 다수 존재한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에도 '00자산운용'과 같은 불법적인 상호를 사용하거나 '금감원 등록 정식업체', '수익률 100% 달성' 등과 같은 허위 과장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정당한 회비 환불 요구 등을 묵살한 16개 미신고 업체(사이트)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집중적인 단속에 앞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진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1개월간 계도기간 운영하고 이후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는 지난 97년 舊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시장에 난립해 있던 사설 투자자문업자(일명 ‘부티크’)를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