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의 외식 계열사는 역세권 반경 150m 이내에만 개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20일) 오후 열린 1차 실무위원회에서 대기업이 역세권 반경 150m 이내와 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내에만 외식 계열사를 개점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일반 중견기업은 1만㎡ 이상,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5천㎡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내에 출점하는 안이 올라갔습니다.
역세권 기준은 대기업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 2개 회사의 가맹점은 비역세권과 비복합다중시설에도 출점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가맹점주가 자영업자이면서 소상공인이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기업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비역세권이나 비복합다중시설에 출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반위는 이 조정안을 토대로 22일 실무위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기업 외식 계열사의 출점 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