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빨라진다

입력 2013-05-20 11:07
앞으로는 청약저축의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 방식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 관계부처 협의 등 2개월 이상 소요됐던 청약저축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이 5~6일로 줄어듭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 이자율 개정속도가 빨라지면 시중금리와 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