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이 보험사로는 처음으로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돼 금융당국에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16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한화손보에 기관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직원 3명에게는 감봉 또는 견책조치를 했습니다.
한화손보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해킹에 의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 15만 7천901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금감원은 한화손보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전산시스템에 대해 해킹 및 취약점에 대한 진단·분석을 하지 않는 등 자체 안전 대책에 소홀히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권에서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국내 모든 금융사에 대한 전방위 보안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IT·보안 모범 기준' 준수여부 점검에 나섰고, 금융위는 이달 말 금융전산보안 TF를 출범해 다음 달까지 'IT·보안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