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에 들어가는 주택담보대출과 생애최초주택구임자금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이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완화됩니다.
집 주인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이른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올해 말까지 LTV가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업권별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리금 감면과 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 등을 바꾸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시 기존 대출을 취급할 때 산정했던 LTV 비율을 계속 적용하게 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올해 말까지 LTV 한도가 70%로 완화됩니다.
현재는 생애최초대출도 다른 은행대출과 똑같이 수도권은 LTV 50∼60%, 기타지역은 60%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을 거치면서 빚이 일정기간 성실히 상환되면 금융사가 해당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24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