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관리비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입력 2013-05-15 15:45
정부가 아파트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백가구 이상 아파트의 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공사 용역 계약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 등을 선정할 때 전자입찰 제도를 의무화하고 아파트 동대표나 관리소장이 저지른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윤리·전문성 교육도 강화하리고 했스니다.

주택관리사의 경우 관리소장 배치후 교육이 평생 1회뿐인 것을 주기적으로 바꾸고 현재 임의조항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교육도 시·군·구가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과 관련해 지자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모임, 주택관리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현재 곳곳에 만연해 있는 아파트 관리 비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