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체가 과다한 수수료 징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수현 원장은 오늘 (15일)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대부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등 감시시스템도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가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대출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