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입력 2013-05-15 09:33
수정 2013-05-15 09:33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주진우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14일 주 기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주 기자가 작년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