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전하고, 금융감독을 공적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금융소비자 업무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 만드는 쌍봉형 체계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며 "근본적으로 위로부터 구조를 바꿔야겠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한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민간금융기관인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에서 '낙하산' 인사가 가능한 것도 금융감독 독립성의 부재로 '보복 조사-보복 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금융감독 독립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이중 장치'가 도입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감위에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가 2명이 배정되며, 직속 회의체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맡을 '금융소비자위원회'가 설치된다.
은행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가 안되어있는 것"이라며 민병두 의원의 법안을 지지했다. 고동원 교수는 또 "금융위와 지시받는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이원적인 체계로 상당한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이와 함께 "키코 등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고 금융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금융공급자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