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사업 해제에 따라 지난달 말 코레일이 청구한 2천4백억원의 사업 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의 신청서가 제출됐습니다.
드림허브는 코레일이 청구한 대로 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26개 출자사 공동 명의로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림허브는 용산사업 파국의 근본적인 원인은 코레일이 제3자 공모 방식의 전환사채 발행과 같은 자금조달방식은 외면하고 기존 출자사 만을 대상으로 CB를 발행하도록 부당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림허브는 사업협약서 어디에도 민간출자사의 일률적인 증자 의무는 없다며, 코레일이 1천5백억원 규모의 1차 CB 발행 때와 달리 2천5백억원 규모의 2차 발행당시 시공사 공모 방식과 건설비 책정 방식 등 기존 합의와 협약을 모두 거부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림허브는 이의 신청에 이어 이달 중으로 코레일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서울보증보험 측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