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갑의 횡포' 징벌적손해배상 추진

입력 2013-05-14 11:28
'갑의 횡포'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 사태에서 드러난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4일 국회에서 '대기업-영업점 불공정 거래 근절 정책간담회'를 열고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경실모는 이 자리에서 이종훈 의원 대표 발의로 이른바 '갑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을 포함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5대 개선사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 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불복 기회 부여',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종훈 의원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 "공정위가 대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신고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자들에게 배상액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