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0.2%에 불과한 '반듯한(상용형) 시간제 일자리'가 20%로 확대될 경우, 평균근로시간이 207.4시간이나 단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로드맵 구성 및 정책적 제언'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내 포함,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 정책은 근로시간을 각각 13.5~38.4시간, 15.5~27.7시간 단축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외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 연차휴가 사용 확대 등의 제도·관행개선 정책도 장시간근로자들의 근로시간단축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균근로시간단축효과의 경우에는 다른 정책적 대안보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창출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의 비율이 5%로 확대되면 50.3시간, 10%는 102.6시간, 20%가 될 경우 207.4시간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에 따라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 연차휴가 사용 확대 등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는 제도와 관행 개선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연계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대체휴일제 도입, 근로시간규제 적용사각지대 해소, 포괄임금제 규제, 생산성향상에 연동된 직무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재량근로시간제 적용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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