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언급했던 ‘통상임금’ 문제가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 회장이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꺼낸 통상임금 문제가 경제계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제계는 박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내용의 답변을 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사업장에서만 거론됐던 ‘통상임금’ 문제가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인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회 이슈가 됐기 때문입니다.
경제계는 특히 이 문제가 6월 임시국회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긁어 부스럼’이 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동욱 경영자총협회 본부장
“통상임금 문제는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6월 임시국회때 이 문제가 논의될 경우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법대로'를 외치는 노동계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이 문제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계의 이 같은 우려는 조만간 현실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창중 사건’으로 승기를 잡은 야권이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홍영표 민주당 의원(국회 환노위 간사)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런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서 6월 국회에 바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다음달 노사정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밝혔지만 해결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시부터 개정해야 한다며 노사정 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한국GM 노동자들도 통상임금 소송 1, 2심에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고, 현대차를 비롯해 삼성중공업, S&T중공업, 남동발전 등 전국 62개 노조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판례로만 존재하던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국회에서 법제화 될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나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버금가는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