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후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0일 서울 서부지검은 박시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던 고소인 A 씨가 지난 9일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강간죄는 친고죄여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이 없다. 이에 따라 박시후는 불기소 처분됐다.
A 씨는 박시후와 함께 고소했던 박시후의 후배 K 씨에 대한 고소도 함께 취하했다. A씨가 갑작스럽게 고소를 취하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창중 뜨니까 박시후가 풀려나네", "둘이 합의를 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3월15일 술에 취한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당시 현장에는 박시후 뿐 아니라 후배 연예인 김모(24)씨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