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 체납자 세금징수 강화

입력 2013-05-10 09:45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들을 상대로 한 세금 징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9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체납액 기준을 건당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세기본조례 조례공포안(일부개정)'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의 체납액은 구청에서 징수하고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걷는 데 주력합니다.

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제한 규정도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