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이 갑의 횡포를 막는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을 추진한다.
새누리당은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실모는 다음주 남양유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정책간담회'를 열어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모임 소속 이종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실모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물품판매를 떠넘긴 것과 같은 '밀어내기'가 유업, 주류업, 식자재 유통업 등에서 횡행하지 않도록 포괄적인 금지조항을 담아 공정거래법 23조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밀어내기', '떡값 요구', '일방적 계약해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담은 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