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주식시장의 성숙도 등을 검토할 때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 거래세율을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양도소득세로 과세전환할 경우 전체세수가 1조원 증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비교적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면세하는 것은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하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유가증권시장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여 왔다"며 이같은 방안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도입 초기의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한해 10% 세율로 과세하되, 거래세율은 현행 0.3%에서 0.25%로 인하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이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양도차익이 3천만원 미만인 대다수 소액주주의 세부담은 평균 15만원씩 경감되는 반면, 전체세수는 현행세법에 비해 1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성공적으로 정착된 후에는 과세기준액을 1천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해 과세대상을 확대한 후 세율을 20%까지 인상하면서, 0.1% 수준의 낮은 거래세를 존속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