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아동용 섬유 14개 품목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제품 리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표준원이 13년 시판된 유아·아동용, 가정용 섬유제품 등 공산품 511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아용섬유제품에서 3개, 아동용 섬유제품 11개 제품에서 알러지성 염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위해성 믈질이 확인돼 리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ABC어패럴, 에브리오, 미키쇼코사 등 14개사입니다.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