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모이면 금융회사 검사한다

입력 2013-05-07 21:02
<앵커>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가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됩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올해 업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반인도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200명 이상이 검사를 청구할 경우 검사에 나서는 ‘검사청구제도’를 이르면 이번 달부터 시행합니다.

금감원은 또한 법규와 약정의 해석이 모호해 금융사와 소비자간 주장이 다를 경우 가급적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금융사별로 전담 민원관리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올해 금융감독 방향에 우선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즉시 처리해, 시장 불확실성과 다른 산업으로의 부실 전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주채권은행에 대한 책임도 강화됩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이 중단될 경우 사후관리와 중단사유의 적정성을 점검해 부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재할 계획입니다.

증권사에 대한 자기자본규제 체계개선과 불법공매도 단속도 강화됩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원활한 구조조정도 제도적으로 보완해 업무인가를 받고도 일하지 않거나, 자기자본 등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증권사는 시장에서 몰아내기로 했습니다.

저금리 기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업계에 대해서는 시장금리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이율제도를 개선합니다.

보험 고객들을 위한 제도도 마련됩니다.

금감원은 보험사별로 실손보험료를 비교공시해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중소기업대출의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서민을 위한 보증보험 상품을 개발해 신용도가 낮은 계층을 지원합니다.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 권익을 높이고, 금융사의 건전성을 강화해 부실을 사전에 막는 것이 올해 금감원 업무의 핵심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