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통과된 개정안에는 전세나 월세 등 입주 사실이 있는 미분양 아파트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애프터리빙 마케팅을 펼치는 단지들의 경우 분양가보다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곳들이 많아 매매 유인책으로는 역부족일 전망입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SH공사의 파격할인책으로 올초 4년넘게 처치 곤란이었던 미분양 615가구를 털어낸 은평뉴타운.
전체 계약분 중 95%가 전세로 산 뒤 분양 전환하는 ‘분양조건부 전세’였습니다.
이처럼 ‘선 전세 후 매매’로 이미 임차 기록이 있는 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의 미분양 아파트도 앞으로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9·10대책과 마찬가지로 입주사실이 있는 아파트는 미분양주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가 다시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계약금의 일부나 주변 시세의 전세금을 내고 2~3년 거주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 GS건설의 일산 자이나 우미건설의 한강 신도시 우미린 등이 이번 조치의 수혜지입니다.
업계는 일단 정부의 태도변화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정부에서 제도를 계속해서 완화해줌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매매로 이어지는 분위기들은 계속해서 조성이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이번 대책에도 맹점은 있습니다.
대부분 팔리지 않았던 아파트라는 점에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인터뷰>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분양 조건부 전세라는 것이 준공 후에도 안팔린 만큼 악성이었다는 점에서 시세차익이 발생돼야만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수요를 유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임차를 놓는 애프터리빙 단지.
양도세 면제 혜택은 받게 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세차익을 볼 가능성이 적은 만큼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분양가 할인 혜택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