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시 침체에 따른 거래 대금 급감 등 최근 증권업계 사정이 녹록하지 않은데요,
정부가 증권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증권사 분사 등을 허용하는 굵직한 내용 등을 발표했는데 이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증권산업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규모에 맞게 맞춤형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즉 대형사는 투자은행으로, 중소형사는 전문 사업모델로 성장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일환으로 동일계열 증권사가 분사를 통해 2개 이상 복수의 증권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령, A증권사가 위탁매매와 자산관리, 투자은행(IB) 등 종전 자신의 업무 가운데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화 내지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그 해당 업무만을 중점으로 수행하는 별도 증권사를 신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분사돼 신설되는 증권사는 특화된 업무에서 독립적으로 집중할 수 있고 업무 추진시 차별화된 전략이 가능하게 되는 셈입니다.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등 개인에 대한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도 자기자본 40% 이내로 완화됩니다.
개인투자자의 과당 투기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증권사의 신용융자 잔고 이내로 신용공여 한도를 규제하고 있는데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다시 완화한 겁니다.
또 증권사별로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주가연계증권(ELS)와 파생결합증권(DLS) 등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인가도 전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주식 뿐만 아니라, 통화, 신용 등을 기초로 한 상품을 발행할 수 있는 증권사가 더 늘어나게 돼 시장의 평가를 통한 중소형 증권사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증권사가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도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증권업계가 요구해온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개선과 관련해선 대책반을 구성해 연내에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