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면서 이른바 '나일롱 환자' 등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해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과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했습니다.
또 심사주체가 보험회사 14개, 공제조합 5개 등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 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 역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한 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전문의료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이 수행하게 되면서,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진료비 심사를 통해 진료비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이 손해보험사나 공제조합에 개별적으로 청구하던 것이 청구경로가 심평원으로 단일화돼 의료기관의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손해보험 업계는 그동안 손해율이 높았던 자동차 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김영산 손해보험협회 팀장은 "심평원은 수십년간 진료비 심사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사보다는 심사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각각이었던 진료수가도 단일화되고 나일롱 환자 등 교통사고 보험사기 문제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