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B형간염치료제 특허 소송 승소

입력 2013-05-06 17:16
제일약품이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후속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심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물질특허는 내년 5월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당장 복제약(제네릭)을 발매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제일약품이 개발한 바라크루드 제네릭이 BMS의 특허인 엔테카비르 조성물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15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바라크루드는 물질특허가 2015년 10월에 만료되고, 후속특허인 조성물 특허는 2021년 1월로 만료 예정으로 제네릭이 발매하려면 두 개의 특허장벽을 넘어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일약품의 제네릭 제품이 두 개의 특허 중 조성물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심결에 따라 2015년 물질특허가 만료되면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한미약품이 BMS와 물질특허 무효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조성물 특허에 대해 일찌감치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음에 따라 향후 소모적인 특허분쟁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