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원안 수정 '가닥'

입력 2013-05-06 14:35
수정 2013-05-06 15:50
유해한 화학물질을 배출한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이 원안보다 제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오늘 오전 심사를 시작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후에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여야는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을 기업 전체가 아닌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기준으로 수정하는데 의견을 좁혔습니다.

또 매출액의 10% 과징금 부과 조항에 대해서는 환경부(10%)와 산업통상자원부(1%) 등의 의견차가 커 과징금 부과율을 두고 오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누출 사고를 일으킬 경우 원청업체에 책임을 지게하는 연대책임 조항의 경우 원청업체에 대해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소위는 오후 2시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2시30분부터 회의를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