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부실대출·횡령 무더기 적발

입력 2013-05-05 22:47
수정 2013-05-05 22:55
협동조합과 보험대리점, 저축은행 등이 부실 대출과 횡령을 벌이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산기장축산협동조합과 연초농협협동조합, 욕지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임직원을 문책했습니다.

이들을 임직원 대출 한도를 초과하거나 취급 규정을 어겼고 보증료를 직원 회식비로 쓰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일부 보험대리점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불법 경품을 제공했다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대출 규정 위반이 심해 임원들이 대거 징계를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