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입법 추진

입력 2013-05-03 17:07
미래창조과학부가 보조금의 차별적 지급 금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미래부는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 2013년 업무계획서에서 보조금으로 왜곡된 휴대전화 유통시장을 정상화하는 법 제정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사업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공시토록 하고,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혼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업체에 망을 도매로 빌려줘야 하는 의무기간을 연장하고, 분실·도난 단말기의 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 100% 확대(KT·SKT 제외) 등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필요한내용을 담고 있어 상반기 중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부는 국회 보고에서 올해 예산은 총 12조8천332억원이며 과학기술 분야에 5조1천957억원, ICT 분야에 7조6376억원(우정사업분야 5조9천128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