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이예은 기자]최근 어린이날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페이스페인팅이다. 하지만 유해금속 바륨이 다량 들어 있는 국산 및 수입 페이스페인트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보호자와 어린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날을 이틀 앞둔 3일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페이스페인트 10개 제품(국내산 5, 수입산 5)을 시험 검사한 결과 6개 제품(국내산 2, 수입 4)에서 최대 4325ppm의 바륨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바륨은 피부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안구나 구강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면 위장관 장애와 심전도 이상, 혈압상승, 근육마비, 신경계 이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페이스페인트는 색조화장품에 해당되므로 '화장품법'에 따라 포장에 원료 전성분, 사용기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사항을 준수한 제품은 단 1개도 없었다. 오히려 국내산 5개 제품은 엉뚱하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입 2개 제품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3개 색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중국 럭키아트(Lucky art)사(社)에서 제조한 ‘럭키아트 페이스 바디 페인트’는 ‘D&C Yellow 10(CI: 47005:1)’과 ‘Red 48.3(CI: 15865:3)’을 사용하고, ‘럭키아트 페이스페인트 스틱 푸쉬업’은 ‘Red 48.3(CI: 15865:3)’과 ‘PG:7(CI: 74260)’ 등 국내에서 금지된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유해금속이 검출된 페이스페인트에 대한 신속한 회수조치, 유통제품의 표시관리 강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페이스페인팅 제품 관리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기준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바륨 검출 페이스페인팅 제품과 색상별 검출량(ppm)은 첨부된 표와 같다. 이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2호(2013.01.16.)에 의한 시험을 거쳐 나온 결과다. 바륨 6ppm이하는 불검출로 처리됐다. (사진=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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